에이펙스 알티지 오메가-3 플러스 E은 식약처 수입식품 부적합 공지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지에 기재된 제품 정보와 검사 결과를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부적합일2026-10-23
제조국미국
검사 구분건강기능식품 표시량·성분 검사
어떤 제품인가요?
| 식품유형 | 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 |
|---|---|
| 제조국 | 미국 |
| 제조·수출회사 | LIFEBLOOM CORP. |
|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6-10-03 ~ 2029-10-02 |
공지에 적힌 위반 내역
| 검사 항목 | 건강기능식품 표시량·성분 검사 |
|---|---|
| 식약처 공지 원문 | 비타민E 323%(10.65 mg α-TE/1407mg)[규격: 표시량(3.3 mg α-TE/1407mg)의 80%~150%] |
건강기능식품은 표시된 영양성분·기능성분의 함량이 규격 범위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표시 신뢰성과 섭취 정보의 정확성을 관리합니다.
이 제품유형에서 확인하는 검사 항목
아래는 이번 공지의 위반 항목과 직접 관련된 검사 범주입니다. 모든 제품에 같은 항목을 일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검사 항목은 식품유형·재질·수입검사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는지 |
|---|---|
| 표시량 | 제품이 표시한 1일 섭취량 또는 기준량과 검사값을 비교합니다. |
| 적용 허용범위 | 성분과 개별 기준·규격에 따라 적용되는 하한·상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
| 제형·균질성 | 유상·캡슐 등 제형 특성은 원료 혼합과 제조 관리에서 함께 검토할 요소입니다. |
검역·검사 관점의 해석
표시량 대비 과다·과소 판정은 공지에 제시된 해당 제품의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일반 식품의 영양표시 허용오차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때는 이렇게 보세요
- 제품명뿐 아니라 제조원, 제조일자·소비기한을 함께 대조합니다.
- 같은 제품명이라도 제조일자·소비기한이 다르면 이번 공지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공지에 없는 제조 공정, 원료 투입량, 검사 원인은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 최신 부적합 정보는 TAAMs 랜딩페이지와 식약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부적합 공지, 식약처 수입식품 검사 안내 · 식품안전나라 영양표시 안내. TAAMs는 공개된 제품 정보와 검사 결과를 검역·검사 관점에서 설명했으며, 공지에 없는 제조원인이나 위해도를 추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