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추 유통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한국의 통관·유통 검사로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된 곳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캉바오현을 포함한 일부 배추 산지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 지역 배추가 한국에 수출되었는지를 중국 당국과 확인하는 한편, 8월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절임배추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배추나 김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 아닙니다. 정부 대응은 완제품 한 건을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관 중인 제품과 이미 유통 중인 제품, 해외 제조업체의 원료 구매처를 나누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관 단계, 국내 유통 단계, 중국 현지 원료 구매처를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구간 | 대상과 방법 | 결과와 후속 조치 |
|---|---|---|
| 통관 전 | 신선 배추는 매 수입 건, 배추김치·절임배추는 제조업소별로 시료를 채취해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였습니다. | 8월 31일 기준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이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강화 검사는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 국내 유통 | 이미 국내에서 판매 중인 중국 제조·포장 제품 82건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였습니다. |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통관 후에도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수거검사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 중국 현지 | 중국 HACCP 인증 배추김치 제조업체 55곳의 원료 배추 구매처와 문제 지역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 문제가 보도된 캉바오현 배추를 사용한 제조업체는 확인되지 않았고,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도 문제 배추가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해외 제조업체 확인부터 통관 후 수거검사까지 관리가 이어집니다
배추김치는 2024년 10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수입식품 HACCP가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어야 국내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식품 HACCP 인증 상태·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합니다.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사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제품 이력과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검사 종류를 정합니다.
제품 상태와 표시를 확인하거나, 보세창고에서 시료를 채취해 물리·화학·미생물 검사를 실시합니다.
적합하면 확인증 발급 후 세관 통관으로 이어집니다. 부적합하면 반송·제3국 반출·폐기 처리합니다.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제품을 수거해 추가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평상시 검사 절차 가운데 통관 검사 단계에 포름알데히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김치 화물을 매 건 검사한 것은 아니며, 신선 배추는 매 수입 시,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는 제조업소별로 검사하였습니다.
2026년 1~8월 통관 신고는 사실상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TAAMs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통관 자료에서 품목유형이 ‘김치’인 신고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9월 부분 월은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식약처 수입식품 통관 자료의 신고 행 수 · 기간: 2026년 1월 1일~8월 31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TAAMs 집계
원산지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제조업체와 원료 구매처를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와 보도
국내 유통 배추김치·배추·절임배추 82건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결과
문제 지역 배추의 한국 미수출 확인, 통관 검사와 중국 제조업체 원료 구매처 조사
수입신고, 서류·현장·정밀·무작위표본검사, 적합·부적합 처리 절차
2024년 10월 1일부터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된 인증 절차
신선 배추 매 수입 시 검사와 배추김치·절임배추 제조업소별 검사 내용
국내 유통 수거검사 82건의 품목별 구성